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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입력 2025-03-04 06:00   수정 2025-03-04 09:28

[상속 Q&A]
세대생략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Solu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을, 제2호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할아버지에게 현금과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던 7년 전에는 질문자의 부친이 살아 계셨으므로, 질문자가 할아버지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이미 질문자의 부친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질문자가 할아버지의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됐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된 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할아버지의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했던 증여세액은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해 상증세법 제57조에 의한 할증과세가 이루어졌고,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돼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됐다면,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액이 포함됩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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