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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범법행위”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

입력 2025-02-26 10:26   수정 2025-02-26 13:56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범법행위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
방송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에 이어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오가면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관할 행정 당국이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뜻을 예산군에 전하고 통보 한 달 만에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설치한 건축물(농업용 고정식 온실)이 당초 목적과 달리 창고로 쓰인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더본코리아가 사용한 비닐하우스 2개 건축물은 백석공장의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이용되다가 적발됐다.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한 것은 농지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한 ‘범법행위’로 받아들여진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임의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곁에 두고 닭을 튀기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백 대표가 ‘국내 농가돕기’를 강조하며 출시한 제품들도 거센 질타를 받았다. 경쟁 제품보다 돼지고기 함량이 적은 빽햄선물세트와 브라질산 닭으로 만든 밀키트, 감귤 함량이 턱없이 부족한 맥주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백 대표 및 더본코리아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없이 변명과 해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브라질 농가를 돕는 브라질 사람 백종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상장 후 주주가치 훼손도 심각하다. 백 대표 본인은 상장 당시 수천억원을 챙겼지만 주가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 때 6만45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26일 현재 3만원 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반토막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주주들은 “방송에서 입으로 포장했다가 입으로 망해가는건가”, “방송으로 포장됐던 실체가 이제서야 드러나는 것”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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