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채용과 관련한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계약직 ‘국가특임연구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공모가 아니라 특채로 선발한다. 또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보수체계를 통해 파격적 연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연연구소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2억~3억원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우수 인력을 스카웃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은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엔지니어를 고경력자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이들의 몸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 정원 조정은 과기정통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재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연구소는 앞으로 정규직 연구원을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경직적이던 인건비 규제도 풀었다. 그동안 연구소 인건비는 전년도 사업계획에서 한번 결정하면 바꾸기 어려웠다.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액할 수 있게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연구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다”며 “현장 니즈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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