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신영증권을 통해 발행한 4019억원 규모의 카드대금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거래 채권과 달리, 해당 ABS는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기업 회생 신청과 함께 변제가 중단된 것이다. 향후 법원의 회생 계획 내용에 따라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5일 만기가 돌아온 118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에 대한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한국기업평가는 해당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강등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를 기초로 한 유동화 상품을 만들어 증권사와 법인에 판매했다.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신영증권도 대책 마련을 고심중이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 등을 통해 4019억원 규모의 매입채무를 금융상품으로 유동화해왔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가 거래처로부터 상품 100억원 어치를 구매하면, 홈플러스에는 물건값 100억원에 대한 매입채무가 발생한다. 증권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홈플러스로부터 받을 카드대금 채권을 넘겨 받는다. 이 SPC는 신용평가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 등에 판매하고, 홈플러스는 이후 투자자들에게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가 상품 결제 이후 대금 지급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법원 회생 신청으로 관련 채무 이행이 중단되면서 3개월 전 발행한 ABS부터 원리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장은 해당 ABS를 금융채권으로 봐야 하는지, 상거래채권으로 봐야하는 지에 대해서부터 해석이 엇갈린다.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채무는 법원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를 포함한 금융채무는 회생계획에 따라 상환이 유예될 수 있다.
일단 홈플러스는 ABS를 금융부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자금은 회생절차에 따라 기약없이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ABS는 상거래에 사용된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큼 상거래채권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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