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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에 골프장 11곳 대중형으로 전환

입력 2025-03-06 17:54   수정 2025-03-17 16:44

세금 폭탄에 골프장 11곳 대중형으로 전환
그린피를 자유롭게 책정하는 대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거 대중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의 가격 규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6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국내 골프장 가운데 비회원제 골프장은 1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곳보다 10곳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 가운데 그린피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종부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재산세 부담에 고사 위기

사우스스프링스(경기), 베어크리크춘천(강원), 소노펠리체 델피노(강원), 오로라골프앤리조트(강원), 파인비치(전남) 등 비회원제에서 이탈한 10곳은 모두 대중형 골프장으로 이동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그린피를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은 전년 대비 12곳 늘어난 355곳이 운영 중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153곳이었다.


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23년 1월부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원제·대중제로 나누던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분리 개편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그린피를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그린피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제에는 종부세 1~3%와 골퍼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 그리고 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의 30%씩 부과하기로 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5~0.7%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프리미엄 퍼블릭’을 표방한 골프장 상당수가 비회원제를 택했다. 고급 서비스와 뛰어난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종부세 등이 현실화하자 대부분 골프장은 ‘고사(枯死)’ 위기를 맞았다. 골프장 부지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수십억원대 종부세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경영난이 현실화하자 10곳은 정부의 가격 규제를 수용하는 대중형 전환을 택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그린피를 자유롭게 책정하는 대신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상당수 비회원제 골프장이 정부의 그린피 규제를 받아들이면서 일반 소비자에게는 그린피가 낮아진 효과가 발생했다.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는 2023년 3월 하순 그린피가 31만원 선이었는데 올해 3월 하순 기준 24만원으로 공지됐다.
◇“회원제 전환 허용해달라”
일각에서는 국내 골프장 품질이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그린피 규제에 맞춰 금액을 내린 만큼 코스 관리 비용을 줄이고 팀 간격을 좁혀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급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정부에 회원제 전환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근 강원 홍천 카스카디아, 원주 성문안, 경남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등 비회원제 골프장과 강원도청은 규제개혁신문고에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을 허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강원의 한 비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어차피 회원제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회원권 분양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금융비용을 줄여 고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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