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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분쟁' MBK 의결권 부활

입력 2025-03-07 18:04   수정 2025-03-08 01:03

마켓인사이트 3월 7일 오후 5시 20분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달 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 측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이 결의한 이사 수 상한,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안건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 70%가량의 동의를 받아 통과한 만큼 효력을 유지한다.

재판부가 핵심 안건인 ‘상호주 제한’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MBK·영풍 측은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므로 MBK·영풍 측은 의결권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도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

차준호/황동진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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