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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불끈 쥔 尹…한남동 관저 도착 후 지지자들에 인사 [종합]

입력 2025-03-08 18:28   수정 2025-03-08 20:16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를 접수하면서 석방됐다.



이날 오후 5시 48분께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주먹을 꽉 쥐어 보이기도 했다. 경호 차량이 앞뒤로 엄호하는 가운데 허리를 숙여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나온 뒤에야 차량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다.



또 "제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라거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도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오후 6시 15분께 관저에 도착한 그는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인사한 뒤 다시 차량으로 이동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단 중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본안 재판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법원과 검찰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에도 이런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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