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투자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발달장애인 근로자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B씨 퇴직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측은 A씨에게 출근 정지 조치를 내린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줬으나 A씨는 ‘소명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고 위원회에 불참했다. A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했고,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된 점 등을 근거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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