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불복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과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 이후 피고인의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앞선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석방되는 방법에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보석·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판례가 확립된 것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 판단에는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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