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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자 캐시백' 소외된 영세 자영업자…2금융권 환급률 70% 불과

입력 2025-03-12 17:39   수정 2025-03-13 01:48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쳤지만,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도가 좋아 1금융권(은행)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이자 환급률은 99%에 달했지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난 자영업자의 환급률은 70%에 불과했다.

단독 이자 캐시백 소외된 영세 자영업자2금융권 환급률 70 불과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사업’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한 이자 환급액은 2106억원이었다. 이 사업은 카드·캐피털,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이자를 정부 예산으로 환급해 준 정책사업이다.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줬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다. 실제 환급액(2106억원)은 편성 예산의 70.2%에 불과했다. 환급을 신청한 2금융권 대출 이용 소상공인은 25만2344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40만 명의 63.1%에 그쳤다.

반면 은행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은 차질 없이 이뤄졌다. 전국 17개 은행은 정부의 사회공헌 압박에 따라 지난해 연 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납부액의 90%를 300만원 한도로 돌려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은행은 총 1조5034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1월 말까지 1조4875억원(98.9%)을 돌려줬다.


은행과 2금융권 간 환급률 차이는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은 소상공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금리 등 계약 조건을 파악해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에게 자체 재원으로 이자를 환급해 줬다.

반면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직접 금융사나 정부에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았다. 정부는 2금융권의 이자 지원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신청주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솎아내는 작업엔 소홀한 채 은행에만 신속한 지원을 요구해 2금융권 차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금융권 이자 지원 사업 집행률이 70%에 그치는 동안 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돼도 이자를 돌려받았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만큼 생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신청주의 포퓰리즘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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