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정확히 어떤 조항에 제청 신청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등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결정서를 헌재에 보내고,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기각하면 이 대표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멈춘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기도 했다. 이 대표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해 11월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선거법 재판은 1심을 6개월 안에, 2·3심은 3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시한을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6일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 기각 여부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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