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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지은, '성폭행·2차 가해' 안희정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5-03-12 14:32   수정 2025-03-12 14:42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날 열고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배상금 가운데 53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2심에서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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