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원칙적 주주 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주의 기관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한다"며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기업, 경영진, 주주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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