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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문시장 방문 소식에 테러 예고글 올린 대학생에 벌금형 유지

입력 2025-03-13 17:12   수정 2025-03-13 17:13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유지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23년 4월1일 오전 11시께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 간다네요”라는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는 문구를 덧붙여 2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며,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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