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시·도별 편차는 심했다. 서울은 7.86%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3.16%, 2.51% 오르는 등 수도권이 상승을 주도했다. 지방은 대부분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세종은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평균 3.28%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으로 꼽혔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6.44% 올랐는데, 1년 만에 하락 반전했다.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등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내려갔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초구는 지난해보다 11.63%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이 10%를 웃돌았다. 도봉구(1.56%) 강북구(1.75%) 구로구(1.85%) 등은 1%대 상승률에 그쳤다.
압구정동 신현대 9차는 지난해 27억6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537만5862원에서 올해 665만2720원으로 24.8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입주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올해 공시가격이 34억3600만원이다.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권 고가 아파트도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고급 주택인 한남더힐 전용 235㎡는 지난해(5008만1529원)보다 11.40% 늘어난 5580만9772원의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는 보유세가 지난해 367만9893원에서 올해 414만4628원으로 14.13% 늘어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가구(1가구 1주택, 12억원 초과 기준)도 지난해 26만6780가구에서 올해 31만8308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가구(1558만 가구)의 2.04%에 달한다.
유오상/심은지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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