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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줄탄핵, 헌재서 8연속 기각

입력 2025-03-13 17:58   수정 2025-03-24 16:46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한 거대 야당의 ‘줄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피청구인(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검사들의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고 봤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29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음주 초중반 또는 21일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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