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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리 차지하고 '자는척'… KTX 무임승차한 뻔뻔 승객

입력 2025-03-14 11:33   수정 2025-03-14 12:02

남의 자리 차지하고 자는척 KTX 무임승차한 뻔뻔 승객
KTX 열차에서 무임 승차한 후 다른 승객의 좌석을 차지한 여성이 승객과 승무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날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탑승했다. 그러나 A씨가 예매한 좌석에는 이미 다른 여성 승객 B씨가 앉아 있었고, 옆 좌석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다.

A씨가 "제 자리에요"라며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갑자기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기 시작했다. A씨가 어깨를 흔들어 깨우려 했으나 B씨는 앓는 소리만 낼 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방이 놓인 좌석의 주인인 남성 승객과 승무원도 나서 B씨를 깨우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버텼다.

결국 주변 승객들이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자, B씨는 눈을 뜨고 과자를 먹으며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승무원들이 여러 차례 자리 이동을 요청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철도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선생님, 이 짐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세 번, 네 번 경고했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B씨는 계속 자는 척을 하며 무시했다.

철도경찰이 강제 조치를 예고하며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하자, B씨는 아픈 소리를 내며 저항했다. 결국 열차가 동대구역에 도착한 후에야 B씨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했다.

이 과정에서 열차는 약 10분가량 지연됐으며, A씨와 옆자리 승객은 자신이 예매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고 빈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는 "B씨 목적지가 동대구였던 것 같다"며 "승무원과 철도경찰이 대신 사과하며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문제가 생길까 봐 강제 조치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할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실수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운임의 0.5배가 추가되며,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2배의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특히 무임승차가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타인의 할인 혜택을 부정 사용하거나 신분을 속여 무임승차 하는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철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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