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북아현2구역 1+1 분양 신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 추진 당시 조합원에게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에 한 가구를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성 악화로 1+1 분양 신청자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합은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기존 1+1 분양 신청자에겐 소형 주택 대신 대형 주택 한 채를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갈등은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조합원은 “분양신청 당시 조합이 제공한 책자에 ‘1+1 분양 중 추가 가구는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으로 책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며 조합이 신뢰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 사안에 1+1 분양을 하겠단 내용이 없었다”라며 “조합이 꼭 1+1 분양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다. 오히려 평형을 변경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어 조합원의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선 북아현2구역 사례처럼 앞으로 재개발 사업지라 하더라도 1+1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성 악화로 1+1 분양이 어려운 데다가 대형 가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1+1 분양 땐 공급가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북아현2구역도 사업성이 계속 높았다면 1+1 분양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권에서조차 공사비 급등 영향으로 1+1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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