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31)씨와 말레이시아 국적 B(41·여)씨, 필리핀 국적 C(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072g을 여행용 가방 내피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B씨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20g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소량씩 나눠 숨기는 방식으로 몰래 들여오다 걸렸다.
또 C씨는 지난달 24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44g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공항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 3건으로 밀수입된 필로폰 합계 7136g은 1회 투약분(0.03g) 기준으로 2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필로폰 밀반입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 제주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 밀수사범들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구속해 엄단하는 한편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발 이후 국제선 노선이 재개되면서 전국적으로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공항을 통한 우회 밀반입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2020∼2022년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제주지역 마약 밀수는 0건이었으나, 무비자 입국이 다시 가능해지자 마약 밀수는 2023년 1건, 지난해 2건, 올 들어 2건으로 증가 추세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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