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 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께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고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들이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수습 직원 해고 조처를 완전히 뒤집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다.
수습 직원은 1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지닌 경우가 많지만, 오랜 기간 연방 정부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지난달 OPM을 통해 각 연방 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직원 거의 모두를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대량 해고가 이뤄졌다.
각 기관은 해고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가 낮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노조인 AFGE는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해고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DOGE가 주도하는 연방 기관 축소, 인력 감축 추진은 차질을 빚게 됐다.
미 교육부가 전체 직원의 거의 절반을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언론은 이 소송을 비롯해 트럼프 정부가 공무원 해고로 인해 맞닥뜨린 여러 소송에서 이번과 비슷한 판결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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