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말레이시아인 A씨와 필리핀인 B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인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국내로 반입하려던 필로폰은 7136g으로, 1회 투약분(0.03g) 기준 2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봉지, 스틱형 커피믹스 등에 필로폰을 은닉한 정황(사진)을 상세히 공개했다.
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악용된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코로나19 사태 기간(2020~2022년)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사례는 0건이었는데, 2022년 재개 이후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피고인들을 검거하는 데는 국가정보원 첩보와 함께 국내 세관과 해외 세관 간 긴밀한 정보 교류가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의 상선이 해외에 머무는 것을 파악해 추적 중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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