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OO씨 되시죠? 여기 마사지 샵인데 당신이 마사지를 받으며 불법행위 하는 영상 다 찍혔습니다. 영상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한 번 뿌려볼까요?"
지난해 유행했던 유형의 보이스 피싱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노모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자신을 마사지 샵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노OO씨 되시죠?"라며 노씨의 이름을 물었다.
해당 남성은 "마사지실마다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서비스를 받으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영상이 찍혔다"며 "흥신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지인 연락처를 다 확보해뒀다.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노씨는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다"며 전화를 바로 끊었고, 전화를 끊고 나니 보이스 피싱인 것을 직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황모씨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마사지 샵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런 보이스피싱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실제 업주가 장부에서 이름을 삭제해주는 것일지라도 이는 범죄 은닉 및 증거훼손에 해당돼 업주는 물론 돈을 건넨 성매수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돈만 갈취당한 경우에는 사기 및 협박 혐의를 보이스피싱범에 적용할 수 있지만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성매수자는 피해금을 보상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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