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사장 이종휘·다섯 번째)은 사단법인 온율과 ‘자립준비 청년·다문화 가정 맞춤형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과 다문화 가정 중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호소에서 나오자마자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과 한국 문화가 낯선 다문화 가정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과 다문화 가정을 모집하고, 온율은 대상자 사례에 맞는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율의 법률 서비스 지원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임종룡 회장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세 기관이 힘을 합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다문화 가정과 자립준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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