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공정위 대처에 대해 그는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납품업체 피해 애로 파악을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입점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는 총 3791억 원으로 약 87%인 3322억 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했다.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정산 주기 보완에 대해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1+1(원 플러스 원)' 판촉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위법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홈플러스에 납품업체 신규 물품 공급이 끊기고, 손님이 찾지 않으며 신용경색이 오는 상황까진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기업어금 발행이 불가능한 홈플러스가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대한 미정산금 상환계획에 대해 지난 14일 홈플러스 측이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납품 업체와 홈플러스를 불러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르면 다음주께 납품업체 간담회를 한 차례 더 열어 홈플러스 측의 정산 계획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엔 비축분 포함 약 2주치의 재고가 마련돼었는데, 이 현황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로선 대형 신선식품 가공식품업체의 납품 중단 등의 사태가 없다면, 홈플러스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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