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PSAT로 대체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을 평가한다.
필기와 면접으로 구성된 시험 절차는 3단계로 개편된다. 1차 시험은 PSAT와 한국사·영어 대체시험으로 진행되고 PSAT 성적이 높은 상위 10배수만 2차 필기시험(4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9급 공채시험에서도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이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도입한 데 따른 조치다.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던 현행 방식은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직류별 2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를 우선 선발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 제출하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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