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무의도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지 5년이 됐는데도 일부 택배업체가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의도는 2020년 5월 무의대교의 정식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됐다. 배를 타지 않고 도보나 차량으로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것. 현재 무의도와 육지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선박은 전무한 상황이다.
사실상 육지와 다를 바 없는 지역이 됐지만, 일부 업체가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인천 외 타지역에서 무의도로 배송 시 ‘도선료’를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무의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만 중구청은 관련 법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해당 추가 배송비 부담이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서는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지만,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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