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개편 방안’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사업 정비계획을 만들 때 바탕이 되는 서울시 행정계획이 2007년 후 18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현재 서울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로 제시한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한다. 연면적의 20% 이상인 상업지역 상가 등 비주거 비율은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의 10% 이상을 비주거 비율로 채우도록 한 규제가 아예 사라진다. 100% 공동주택 건립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 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비주거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사업성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사업성보정계수 최대치(2)가 적용되면 허용 용적률이 40%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줄고 분양주택 물량이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 법적 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계획법의 1.2배)를 재정비촉진구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구별 밀도 및 높이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변경 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다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둘러싸고 자칫 공공 인프라 확충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발코니 설치 기준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없애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최소폭 관련 제한이 사라지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상 3~20층까지만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앞으로 21층 이상에도 발코니를 둘 수 있다. 서울시는 더 다양한 평면 설계를 갖춘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