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들은 지난달 12일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한 뒤 날개 위에 올라가 사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 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따라 매번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 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 완결성이나 위반 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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