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JZ로서의 활동의 날개는 일단 꺾였다.
그룹 뉴진스 소속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활동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며 신곡 공개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므로 독자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제 3자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5인이 부담하게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존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했었다.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 범주에 포함되는 셈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진행된 첫 심문에서 치열하게 대립했다. 멤버들 측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하며 '신뢰 파탄'을 주된 계약 해지 사유로 피력했다. 아울러 하이브 내 타 그룹과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공에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하이브는 채권자 회사에 210억원을 투자했고, 뉴진스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영리 추구하는 사기업이 주요 수입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설령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이던 채무자들에게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대중의 인기를 얻은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자체 공모를 통해 정한 활동명 ‘NJZ’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키프리스(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는 지난달 6일 비의료용 화장품·세면용품, 굿즈 판매, 광고업 등 NJZ를 활용한 상징 열 개 부문에 대한 상표권 출원이 신청됐다.
출원인은 뉴진스(NJZ) 멤버들의 본명인 김민지, 마쉬다니엘, 팜헌응옥(하니), 이혜인, 강해린이며, 해당 상표권은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날은 멤버들이 새 활동명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날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0시부터 자신들이 속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NJZ’가 아닌 계약상 팀명인 ‘뉴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출연이 예정돼 있으며, 오는 23일에는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뉴진스의 행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이 막혔다는 발표에 하이브의 주가가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352820) 주가는 23만9000원까지 올랐다가 전 거래일 대비 1.31% 오른 23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