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금양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이유로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금양은 지난해 순손실 1329억3200만원을 냈다. 회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341억9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했으나, 한울회계법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어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부터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매매 정지 당시 주가는 9900원이며, 시가총액은 6333억원이다. 2023년 이차전지주 열풍을 타고 14만원 이상 치솟았던 주가가 2년만에 폭락하며 8조원의 시총이 증발한 결과다.
상장사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양의 이의신청 시한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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