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육군 소령 출신 송모 씨(70)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씨는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전역했다.
‘윤필용 사건’은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장군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에게 정권 승계를 언급한 발언이 알려지며 쿠데타 음모로 번졌고, 관련자들이 군 내부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송 씨는 당시 보안사 조사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7년, 강요된 전역지원서를 근거로 한 1976년 4월 전역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국방부는 송 씨의 전역일을 1978년 5월 정년퇴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그는 1973년 11월부터 정년퇴직 시점인 1978년 5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약 951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송 씨는 급여를 뒤늦게 받으면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2017년 말까지 계산한 지연이자 약 6500만 원을 청구하며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2017년 12월 급여 수령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일한 청구가 아니라 행정당사자소송과 국가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된 형태로 보고 민사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보수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그 성격을 공유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공법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분쟁임을 강조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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