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7.15
(36.79
1.39%)
코스닥
707.49
(8.99
1.25%)
  • 비트코인

    127,952,000(-0.27%)

  • 이더리움

    2,966,000(-0.58%)

  • 리플

    3,445(-3.48%)

  • 비트코인 캐시

    481,400(-1.37%)

  • 이오스

    843(-1.2%)

  • 비트코인 골드

    1,313(-763.82%)

  • 퀀텀

    3,217(-1.84%)

  • 이더리움 클래식

    26,430(-1.61%)

  • 비트코인

    127,952,000(-0.2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 비트코인

    127,952,000(-0.27%)

  • 이더리움

    2,966,000(-0.58%)

  • 리플

    3,445(-3.48%)

  • 비트코인 캐시

    481,400(-1.37%)

  • 이오스

    843(-1.2%)

  • 비트코인 골드

    1,313(-763.82%)

  • 퀀텀

    3,217(-1.84%)

  • 이더리움 클래식

    26,430(-1.61%)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세무 담당 직원 머리 싸매게 하는 '증여세 리스크' [이준엽의 Tax&Biz]

입력 2025-03-24 07:00   수정 2025-03-24 07:16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세무 담당 직원 머리 싸매게 하는 증여세 리스크 이준엽의 TaxBiz
법인의 세무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대목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될 경우 당초 계산된 소득을 부인하고 과세 관청이 새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뜻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거래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하거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도 다를 바 없다.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법인이 감소시킨 소득 상당액에 관한 법인세가 그 법인에 부과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주주 단계에서 증여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①이 특수관계법인 ②와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쐐기를 박아 놨다. 쐐기의 요체는 법인 ①이 그 일정한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그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불리는 이 제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 잡힌 행위의 대표적 예로는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통상적 거래 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 거래 관행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행위도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

법인세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열거한 거래 유형과 상증법이 위 법인 ①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열거한 거래 유형은 거의 유사하다. 이익을 분여한 법인 ②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면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①의 지배주주에게도 증여세가 함께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수관계법인 ②와의 거래로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①의 소득이 증가했다 해서 그 주주의 소득도 비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옳은지를 둘러싸고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주 단계에서 늘어난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를 정한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에 반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면서 과세가 취소됐다. 그러나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현행 상증법은 해당 조항을 '증여 예시'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 성격의 규정으로 전환시켰고, 대법원도 현행 상증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법인세 담당 실무자가 챙겨 봐야 할 것은 분명해진다. 법인의 거래가 그 법인 단계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넘어 거래 상대방 법인의 지배주주 단계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리스크가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최근 공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세무조사 결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엔 거래상대방 법인의 주주 구성을 살펴 그 거래상대방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감사원은 증여세 과세 누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 법인과 그 지배주주도 동시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과세자료를 파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그 거래상대방 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짝꿍' 내지 '실과 바늘'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세무조사를 앞둔 법인의 실무자가 법인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과세 리스크도 염두에 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이준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I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김앤장 합류 전까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조세 부문 파트너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일했다. 선례적 의미가 있는 다수의 조세 소송 및 심판 사건, 조세 자문, 세무 조사 대응, 법령 개정, 유권해석 획득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앤장에서도 조세 소송 및 심판, 세무 조사, 조세 자문, 조세 형사, 관세 등 분야 위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뉴스

랭킹뉴스 더보기

가상화폐 시세 기사 보기 +

    • 비트코인

      127,952,000(-0.27%)

    • 이더리움

      2,966,000(-0.58%)

    • 리플

      3,445(-3.48%)

    • 비트코인 캐시

      481,400(-1.37%)

    • 이오스

      843(-1.20%)

    • 비트코인 골드

      1,313(-763.82%)

정보제공 : 빗썸

온라인에서 만나는 '한경TV LIVE'
  • 한국경제TV 24시간 LIVE
  • 굿모닝 작전 '또 트럼프 리스크' 車 관세 예고에 하락한 美 증시
  • 오늘장 뭐사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화장품주 의 모든것!
  • 주식 콘서트 - 변동성 장세 단기 핵심 유망주 大공개! | 이동근
  • 와우글로벌 Oh My God [LIVE] 미국, 中 회사 수출 제한 추가 | 달러트리, 패밀리 달러 사업 매각 결정 | 트럼프, 이르면 몇 주내 구리 관세 부과 가능| Oh My Godㅣ03/26

한국경제TV

24시간 LIVE 채팅참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