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선고를 맡은 재판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로,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형사6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올해 3월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199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이예슬 부장판사(48·연수원 31기)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정재오 부장판사(56·연수원 25기)는 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대전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았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예고하며, 증인을 3명만 채택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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