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4일 나오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탄핵을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1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헌법재판관들이) 5대 3으로 갈라졌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안에 8대 0이 아니라 다른 판단을 한다? 각하도 비겁하다"며 "내용을 보면 8대 0이고, 이 사안에 각하를 들이밀면, (각자가)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분들일 텐데 경력에 금이 가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 후 개최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함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면 없는 사람 치겠지만,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면복권'을 염두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유튜브 채널을 열 수도 있다"며 "자신이 당선시켜 사면복권을 받겠다는 그런 행복회로를 꿈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마친 지 35일 만이다. 탄핵 심판에 이름을 올린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해왔으나, 끝내 8인 체제로 선고하게 됐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그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변론 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재판관 8명으로 진행돼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선고일을 고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번 선고 기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도 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 변론에서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다"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오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이 60일 만이다. 따라서 이때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도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 그로부터 60일 만인 5월 9일에 열렸다.
단,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관련해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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