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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야당 줄탄핵…비상사태" 국회측 "계엄 요건 성립 안해"

입력 2025-04-01 17:50   수정 2025-04-02 00:1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위법·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 포고령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판단을 설명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관련해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상계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작년 12월 3일은 평온한 하루였다”며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탄핵, 입법독재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쟁점으로 꼽힌다.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위헌 소지가 큰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는 윤 대통령 측도 일부 인정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이 법규에도 위배되고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두자고 했던 것이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기억이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활동 방해 목적의 군 투입 여부를 놓고는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국회 측은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이 있었고,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이 동원됐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과 직결된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계엄군이 진입했다고 주장했으나 국회 측은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며, 윤 대통령이 선관위의 보안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홍 전 차장은 헌재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내란 공작’이라고 맞섰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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