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스코는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 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지난해 국산 항암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렉라자’ 원개발사가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이다.
거래소는 제노스코의 상장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분할 상장(쪼개기 상장)’이라는 점을 든다. 분할 상장은 모회사가 사업 부문을 분사시켜 설립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렉라자의 로열티를 절반씩 나눠 갖는다. 거래소는 상장사인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매출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분할 상장이 일반적인 ‘경영 전략’이기 때문이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기업 혼자 모든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기엔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고 위험 부담이 크다.
바이오업계에서 분할 상장은 모회사의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자회사의 신약 개발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미국 화이자의 스프링웍스테라퓨틱스 상장, 일본 다케다의 힐백스 상장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은 신약의 독립적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분할 상장을 활용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거래소 심사를 통과한 네오이뮨텍, 온코닉테라퓨틱스 등 다수 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상장에 성공했다.
제노스코의 매출 구조만을 근거로 상장을 막는 것은 기술특례상장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기술특례상장 심사를 통해 기술의 혁신성 또는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소 재무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만 갖추면 상장할 수 있다. 제노스코는 기술성 평가에서 바이오기업으로는 최초로 전문기관 두 곳에서 모두 최상위급 점수 ‘AA’를 받았다.
제노스코는 상장이 불발되면 신약 개발업체로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렉라자 로열티만 받으며 연명하는 ‘금융회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서도 화이자·다케다 같은 굴지의 제약·바이오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장심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 거래소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