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8년 당시 32세였던 A씨는 12월 9일 오전 4시께 B씨(당시 40세)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 얹혀살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새벽까지 영업하는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B씨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시 A씨의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고, 지난해 2월께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발생 16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A씨는 1심이 판결한 징역 30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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