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일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4일 군사법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수용했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4일 국회에 출석해 '의원 끌어내기'에 대한 진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제 (지휘) 화면 왼쪽 TV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기에 명확하게 (지칭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알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는 등의 단어 표현을 두고 사실관계를 다투며 증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 선고 요지에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 신빙성'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주장 역시 헌재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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