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확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탄핵안을 인용했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용 당일 60일 이후인 같은 해 5월 9일을 19대 대선 일자로 공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적극 협조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제외한 도지사, 시장 등 공직자인 후보는 선거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각 당 대선 후보는 선거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사전 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다. 다음 대선 당선인은 선거 다음날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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