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7일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인 삼정기업 등 시공사 대표 2명과 현장소장 1명, 하청업체의 현장소장과 작업자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혐의로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부자(父子) 대표가 나란히 구속 기소된 부산 첫 사례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의 용접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결론내렸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화기 작업 지점의 바닥에는 천공이 다수 발견됐는데, 발화 지점인 지하 1층의 천정과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천공을 막지 않았고,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했으며 설치된 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부산고용노동청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인력의 부재, 현장 책임자의 장소 이탈, 불티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미이행 등의 이유로 관련 사안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비상구 안내표지 미부착과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과소 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경찰은 소방서와 기장군청의 사용승인 과정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부산=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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