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갖고 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에서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가수·광고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등 뉴진스 측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오히려 어도어 측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어도어의 평판에도 심각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해당 결정이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됐다.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일방적인 신뢰 파탄 주장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12월 3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올해 1월 6일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졌다.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입장차만 확인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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