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환율 상승, 내수 회복 지연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또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신고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0일)보다 8일 앞당겨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혁신성장 기업,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도 세정지원 대상자다. 별도 신청 없이도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법인사업자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낸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700명에 대한 신고내용을 확인해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사업자 한 명당 1400만원 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을 부당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제조업 회사인 A사는 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한 뒤 임차료 등 유지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며 “A사의 경우, 차량 렌트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회사인 B사는 회사 대표의 개인 소송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공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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