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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선생님 폭행한 고3…영상 유포자 처벌 받을까 [법알못]

입력 2025-04-11 19:28   수정 2025-04-11 22:46

수업 중 선생님 폭행한 고3영상 유포자 처벌 받을까 법알못
서울 목동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목동 고3 선생님 폭행한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유된 사진은 학부모간의 대화로 추정되며 "선생님 때린 학교 난리가 났는데 때린 애 엄마가 영상 유포한 애 잡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영상 누가 찍고 누가 유포했는지 잡는다고 난리라더라"라는 등의 우려가 담겼다.



아울러 "애들한테도 그런 거 찍지 말라고 얘기해줘야겠다"며 "때린 애 벌하는 거보다 지금 영상 유포 문제로 난리"라고 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할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이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A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이 교사를 가격하는 장면은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됐다.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안내했다.

학생은 당일 분리 조처됐고 교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조퇴해 이날부터 특별 휴가를 사용 중이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아픈 마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선생님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장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육공동체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해당 영상을 유포한 반 학생이 특정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검사 출신인 신병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는 "영상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영상만으로는 신상을 알기 어렵거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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