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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수수·부당대출 의혹'…신한은행 직원 구속

입력 2025-04-11 23:51   수정 2025-04-12 00:01


위조 서류를 이용한 부당 대출을 해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진 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은행원 출신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가 금융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진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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