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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죄'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기자들 질문엔

입력 2025-04-17 12:18   수정 2025-04-17 12:25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가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혜씨는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다혜씨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다혜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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