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며 구글을 반독점 기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퍼블리셔 사이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법원은 구글이 ‘AI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통해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 및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사와 출판사 등 온라인 퍼블리셔(발행사)의 90%가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글은 이들에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는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 등의 전현직 임원들이 구글의 광고 플랫폼의 지배적인 위치 때문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내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검색 엔진 시장 반독점 재판도 변수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검색 광고 가격을 부풀렸다며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 명시했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판결이 나온 광고 기술 시장과 달리 검색 엔진 시장은 구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광고 수익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다.
이번 판결의 불똥은 다른 빅테크에도 튈 전망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문제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은 지난 14일 시작됐다. FTC는 앞서 아마존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아마존이 불법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현재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요 빅테크 기업이 줄줄이 반독점 재판에 걸려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이 지명한 사람들이 장악한 법무부와 FTC는 (바이든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계속하겠단 의사를 밝혀왔다”며 “구글은 워싱턴DC에서 여전히 강력한 반대 바람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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