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이 정도면 그냥 때려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적으며 한 공동주택 입주민 A씨가 작성한 편지글 사진을 함께 올렸다.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 공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편지에서 A씨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아라.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 너무 이기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담배 피우겠다.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며 "(담배 냄새를) 못 참겠으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보시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은 하나같이 비난의 댓글을 쏟아내며 편지글 작성자를 비난하고 있다. 다만 일부 네티즌은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아직 합법이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한편, 아파트 등에서 주민 간 분쟁을 유발하는 층간 및 실내 흡연 규제를 위한 법 조항은 있으나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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