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과 김씨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28)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소셜미디어(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오씨는 김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바 있다.
오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 오피스텔 현관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일면식 없던 김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쫒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씨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발견돼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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