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대북제재 법안 美 의회 제출돼

입력 2013-04-29 04:46  

북한의 달러 획득을 차단하고 국제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지난 27일(한국시각) '북한 제재강화 증진법안'을 외교위와 재무위, 세입세출위,법사위 등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는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이 미국내 기업,금융기관,정부 등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 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이란 제재법'을 본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과 거래가 활발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대북 강경파로 북한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 식의 포괄적 금융제재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일리에나 로스-레티넌 전 하원외교위원장(공화) 등 동료의원 7명도 함께 참여했다.

리처드 해나 하원의원(공화)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H.RES.134)은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가 1명에 불과했으나 한달 사이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밖에 북한,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관여한 개인, 단체 또는 국가를 강도 높게 제재하는 내용의 로스-레티넌 의원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에도 공동발의자가 늘고 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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