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ITC는 5일(한국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사건 최종심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외에서 만들어진 애플 아이폰4와 아이폰 3GS, 아이패드 3G, 아이패드 2 3G 기종의 AT&T 모델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등을 명령했다.
ITC의 수입금지조치는 백악관으로 이송되며, 미 대통령이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등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었다. 하지만 ITC는 그동안의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한편 애플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판정은 오는 8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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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5일(한국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사건 최종심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외에서 만들어진 애플 아이폰4와 아이폰 3GS, 아이패드 3G, 아이패드 2 3G 기종의 AT&T 모델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등을 명령했다.
ITC의 수입금지조치는 백악관으로 이송되며, 미 대통령이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등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었다. 하지만 ITC는 그동안의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한편 애플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으며, 이에 대한 최종판정은 오는 8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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